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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길 아파트,재테크

재건축 이주비 대출 6억 상한, 2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개포우성7차 조합원과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by 꿈꾸는부부 2025. 7. 2.

2025년 6월 28일부터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6억 원 이하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특히 개포우성7차처럼 기존에 15억~20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던 단지 조합원들은 “6억으로는 근처에서 전세도 못 구한다”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조합원과 시공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요? 최신 정책과 현장 상황, 그리고 조합·시공사 입장에서의 현실적 대안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1. 정책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 – 조합원 이주비 대출 6억 상한·2주택자 전면 금지

2025년 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이주비 대출 한도 6억 원 상한 2주택자(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전면 금지 라는 초강력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전에는 감정가의 50~70%, 많게는 15억~20억 원까지도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1주택자만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 – “6억으로는 강남권 전세도 못 구한다”

개포우성7차, 한남2·3구역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6억 원으로는 기존에 살던 집 근처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조합원, 은퇴자, 현금이 부족한 조합원은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이주 시점에 맞춰 전세를 구하지 못해 이주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시공사 입장 – “조합원 추가 이주비 지원, 감당 어렵다”

통상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기본 이주비 외 부족분)를 제공해왔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 90% 이상이 추가 이주비를 필요로 하게 되면 시공사도 수조 원대의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시공사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은 재무 부담이 커 무리한 금융 조건(초저금리, 무제한 대출 등)은 시공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은? – 조합원·시공사 모두의 고민

조합원 추가 이주비가 필요한 조합원은 자체 현금 마련, 가족 지원, 기존 주택 매각, 신용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주 시점과 매각 일정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시 거주지 마련 등도 미리 계획해야 하며, 일부 조합원은 이주를 미루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 조합원 전체에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금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부 시공사는 자체 자금, 중도금 대출 등으로 한시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 규제와 회사 재무건전성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예외 적용, 정책금융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시공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 대응책

조합 차원에서 자체 대출, 임시 거주지 제공, 이주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조합과 협력해 금융기관, 정부, 지자체와의 협상을 강화하고, 조합원 대상 설명회, 자금 상담, 이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금융당국에 “이주비 대출은 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차질 방지·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시공사 모두의 위기와 과제

재건축 이주비 대출 6억 상한, 2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시공사 모두 이주 계획과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추가 자금 마련, 시공사는 자금 지원 한계, 조합은 이주 시기·방식 조정 등 각자의 현실적 대안을 찾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에 실수요자 보호·공급 차질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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