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자 수리부터 계약 관련 요청, 임대료 인상, 집주인 변경 등 일상적으로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을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 요청은 이렇게!
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 주요 하자
집에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나 수도, 전기 등 기본 설비가 고장 났을 때는 집주인에게 바로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하자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이 어려울 때, 직접 고치고 비용 청구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수리를 계속 미루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수리 영수증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월세라면 월세에서 차감할 수 있고, 전세라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정산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요청, 꼼꼼하게 챙기세요
전세자금대출 동의와 계약서 특약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고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동의' 특약을 넣으세요. 특약에는 하자 수리,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제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인 변경 시 확인사항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매매될 때는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만기 시에는 미리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일과 방법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임대료 인상, 계약 갱신 요청은 이렇게!
임대료 인상 제한과 갱신청구권 활용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려 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는 계약 갱신 의사를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 내 권리 보호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와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내 권리가 보장되니,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 변경을 꼭 확인하세요.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요청, 이런 것도 챙기세요
관리비, 공용시설, 기타 생활 불편
공용시설(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등)이나 관리비 부과에 문제가 있을 때도 집주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비는 임차인이 직접 내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모품 교체와 임차인 부담 항목
전구, 수도꼭지, 도어락 배터리 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직접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소모품 및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 구조적 하자 및 노후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문서화와 증거 남기기
모든 요청과 합의는 문자, 이메일,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수리 요청, 계약 조건 변경, 보증금 반환 등 중요한 내용은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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