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지금 사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
최근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합설립 전 매수만 하면 조합원 자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에서 은마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주요 예외, 그리고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지금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어렵습니다
은마아파트는 202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은마 포함)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일반 매매로 은마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분양권이 아니라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이혼, 해외이주, 세대원 전원이 근무·질병 등으로 이전한 경우, 그리고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때 등입니다.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로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상속, 이혼, 해외이주 등 가족 사유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상속입니다. 기존 소유주가 사망해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승계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세대원 모두가 근무상·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제한 없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양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자신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 매물은 극히 드물고, 실제 거래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경매·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간 경매, 공매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채권자의 성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꼭 조심하세요: 예외 외 매수는 현금청산 대상
예외 사유가 아닌 일반 매매, 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매·공매로 은마아파트를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며, 지금은 예외적 경우만 조합원 자격이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은마아파트는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단지입니다. 따라서 일반 매수로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상속, 이혼,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합니다. 경매·공매도 채권자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계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투자나 매수를 고민한다면, 예외 조항과 현금청산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자의 길: 아파트·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동 6단지 재건축, 첫 조합설립 단지의 모든 것! 사업 현황과 미래가치 집중 분석 (3) | 2025.06.12 |
---|---|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성공 전략과 주의사항 총정리 (2) | 2025.06.11 |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 지금 투자해도 될까? 장단점과 전망 한눈에 보기 (3) | 2025.06.11 |
서울 전세값, 한 달 만에 1억 상승! 신고가 행진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1) | 2025.06.10 |
엔비디아, AI 혁명의 중심에 서다! 지금 알아야 할 성장 비밀과 투자 포인트 (4) | 2025.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