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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길: 아파트·재테크

이주비를 많이 받는 조합원과 안 받는 조합원, 무엇이 다를까? 실질적 차이와 형평성 이슈

by 꿈꾸는부부 2025. 6. 14.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는 조합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주비를 많이 받는 조합원과 아예 받지 않는 조합원 사이에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차이가 조합 내에서 어떤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는지, 최신 현장 사례와 제도적 배경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봅니다.

 

이주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실질적 차이

이주비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임시로 거주할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이 은행이나 시공사와 협의해 빌려주는 대출금입니다. 이주비를 많이 받는 조합원은 사업 기간 동안 이 대출금을 활용해 전세, 월세 등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주비를 받지 않는 조합원은 자기 자금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이주비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조합 이주비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더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는 조합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주비를 많이 받는 조합원은 조합이 대신 이자까지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활용하는 셈입니다. 이주비를 받지 않는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조합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분담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이자까지 대신 내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평성 논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주비 많이 받는 조합원의 이점

-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원하면, 이주비를 많이 받은 조합원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임시 거처 마련, 투자, 생활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에 포함된 이자 비용은 전체 조합원이 분담하므로, 이주비를 많이 받은 조합원이 실질적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주비 안 받는 조합원의 불만과 현장 반응

최근 이주비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조합 이주비보다 개인 전세자금대출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이 대납하는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이자 비용을 분담해야 하니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형태로 이자 상당액을 따로 지급하려 했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해요: 제도적 한계와 실무상 불균형

-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미수령자도 이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공평하지 못한 구조가 됩니다.

- 이주비를 많이 받은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 반면, 안 받은 조합원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 규약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주비 수령 여부에 따른 분담금 조정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평성 해소를 위한 조합별 대안

일부 조합에서는 이주비 미수령자에게 이자 상당액을 분담금에서 공제해주거나, 별도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고, HUG 보증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되는 건 공정한 비용 분배를 위한 조건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이주비 수령 여부 선택권 보장 : 모든 조합원이 이주비 수령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약 명시

2. 비수령자에 대한 보상 절차 : 이주비 미수령자에게는 분담금 감면, 입주금 할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3. 사업비 명시적 구분 :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에서 제외하거나, 수령자만 부담하도록 계약 구조 개선

 

요약하며, 이주비 수령액에 따라 실질적 이익과 부담이 다릅니다

이주비를 많이 받는 조합원은 조합의 이자 지원 덕분에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주비를 받지 않는 조합원은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전체 사업비 분담에 참여해야 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는 각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규약, 그리고 HUG 등 보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내 조합의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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