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원들은 반드시 한 번쯤 '이주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주비란 정확히 무엇이고, 시공사에서 이주비를 받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 이주비의 원리와 실제 절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주비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주비는 재건축(또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임시로 거주할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이 은행이나 시공사와 협의해 빌려주는 '이주지원금'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형태로 지원되며,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대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조합이 주선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거나 직접 은행과 협의해 자금을 마련해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주비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만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나 현금청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공사 이주비, 어떻게 지급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이주비 지급 절차
1.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 공고하면,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공사 또는 조합이 은행과 협의해 대출을 주선하며, 조합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3. 이주비는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이주비 전용 통장이 개설됩니다.
4. 이주비를 받은 후에는 실제 이주(이사)를 완료하고, 공가 확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주비, 그냥 받는 돈이 아니다
이주비는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끝나면,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주비를 받는 순간 내 집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많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이주비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주비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부담한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조합 사업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공사 이주비, 최근 정책 변화
2024년부터는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를 대여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단, 무이자나 시중은행 최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이주비는 조합원들의 이주 부담을 줄여주지만, 입찰 경쟁 과열과 사업비 증가, 조합 재정 악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해요: 세입자, 현금청산자, 이사비와의 차이
이주비는 조합원만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이주비가 아니라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실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촉진금이고, 주거이전비는 국가 공익사업에서만 지급되는 정착금입니다.
재건축에서는 이주비와 이사비,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며, 이주비는 대출이고 상환 책임이 따릅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 이주비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이주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결국은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주비 한도, 이자 부담, 근저당 설정,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입자나 현금청산자라면 별도의 보상금 정책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시공사 이주비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사업비 증가와 조합 재정 부담, 입찰 경쟁 과열 등 부작용도 있으니 전체 사업 흐름을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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